2020년 3월 21일 토요일

2020년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국토교통부 2차관 손 명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 말씀

2020년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국토교통부 2차관 손 명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 말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9


국토교통부 2차관 손명수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손명수입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신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운용하는 보험이지만,
2,300만대의 자동차를 갖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로써 가입해야 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장의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는지,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를
늘 살피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간 음주운전 사고시에도
전액 보험처리가 가능한 점이나,
사고시 진료비 또는 입원비의
지급기준이 미비한 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에 비해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고,
자율주행차와 같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금번 개선방안에는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어
자동차 보험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국토교통부 소관 과제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입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에 크게 감소했습니다만,

* (2018) 346명 → (2019) 295명 / △14.7%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고부담금을 음주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 (현행)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
  (개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이러한 조치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보장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자동차 사고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그 효과가 일반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 안전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향후 자동차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 말씀

[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ㅇ 오늘 간담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손명수 국토부 차관님과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의 특성 ]

□ 자동차보험은
2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 22,984,097대 (2019년말)  

ㅇ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언제나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자동차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ㅇ 손해율 안정을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와
국민의 권익제고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ㅇ 보험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TF 운영을 통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요지 ]

□ 금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3가지 기본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➊ 첫째로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등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부담은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➋ 둘째로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고가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할증강화,
  군인에 대한 배상기준 개선 등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과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➌ 셋째로 카풀, 자율주행차 등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운행 방식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앞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ㅇ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향후 검토과제에 따라서는
 경찰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에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추가 검토과제 : 경미사고 과잉진료 문제 ]

□ 최근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잉진료 문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상해 12~14등급 보험금 지급규모)
2017년(2.3조원)→2018년(2.7조원)→2019년(3.1조원)
(상해  1~11등급 보험금 지급규모)
2017년(2.0조원)→2018년(2.0조원)→2019년(1.9조원)

ㅇ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면밀한 실태파악, 관련기관의 연구,
공청회 등을 통해,

ㅇ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오늘 관계기관간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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