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
▶ (경미사고수리)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 (렌트비)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 (미수선수리비) 실제 수리원칙 도입(自車)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 (보험요율)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自車)
⇒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도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11-18
[첨부파일]
(금융위)보도자료_고가차량제도개선.hwp(File Size : 270 KB)
(금융위)보도자료_고가차량제도개선.pdf(File Size : 417.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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