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2일 일요일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28일까지 신고.납부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세청         등록일    2020-01-12

□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은
1월 28일(화)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일반 449만명, 간이 190만명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해주시면 보
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 (2018.2기 확정) 89종,72만명 →
 (2019.2기 확정) 97종,88만명(22%↑)

○「신고도움서비스」는 홈
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편의)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업종별 신고요령, ‘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
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신고 후 검증)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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