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국세청 등록일 2020-01-07
1. 2020년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입니다. 2.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2020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4. 2020년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