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2일 일요일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번째 해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국세청      등록일    2020-01-07

1. 2020년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입니다.
2.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2020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4. 2020년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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