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국세청 등록일 2020-01-09
□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20.1.15.부터 개통하며,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
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20.1.20.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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