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일 일요일

면세한도 $600 초과물품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로 세금감면 혜택 받아요.

관세청      등록일  2019.08.28

[참고]
해외여행 면세조회시스템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12.html

면세점, 면세한도 개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duty-free.html

2014년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8/2014-9-5-600.html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우리의 주인공!

“$600가 넘는데 자진신고를 할까?
 저 반지가 걸리면 $112을 내야해!”

“주변에 걸리는 사람 한 명도 못봤어
 $1,000이니까 $56 쌩돈을 내야한다고!”

면세한도 $600 초과물품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 폭탄을 받게 되죠.
자진신고하면 세금도 감면받고,
마음도 편할 수 있어요.


◆ 신고할 물품
- 면세 범위 초과하는 물품 (US $600 초과)
- US $10,000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 등
- 총포/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 위조, 모조, 변조화폐
- 국제협약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및 가공품

◆ 미신고, 저가신고에 대한 처벌
- 신고 대상물품을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 →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횟수가

   2년내 2회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 60%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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