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로 세금감면 혜택 받아요.
관세청 등록일 2019.08.28
[참고]
해외여행 면세조회시스템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12.html
면세점, 면세한도 개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duty-free.html
2014년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8/2014-9-5-600.html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우리의 주인공!
“$600가 넘는데 자진신고를 할까?
저 반지가 걸리면 $112을 내야해!”
“주변에 걸리는 사람 한 명도 못봤어
$1,000이니까 $56 쌩돈을 내야한다고!”
면세한도 $600 초과물품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 폭탄을 받게 되죠.
자진신고하면 세금도 감면받고,
마음도 편할 수 있어요.
◆ 신고할 물품
- 면세 범위 초과하는 물품 (US $600 초과)
- US $10,000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 등
- 총포/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 위조, 모조, 변조화폐
- 국제협약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및 가공품
◆ 미신고, 저가신고에 대한 처벌
- 신고 대상물품을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 →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횟수가
2년내 2회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 60%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감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