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04
1. 사전 면세점 :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 사전 면세점은 「관세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부여받은 판매장으로
ㅇ “관세 및 내국세(부가세‧개별소비세‧
주세‧담배소비세 등)”가
사전에 면세된 상태에서 물품이 판매되므로
“사전 면세점”으로 부르고 있음
□ 사전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및 출국 예정 내국인이 이용가능하며,
62개의 사전 면세점(‘19.5월말 기준)이 존재
* 사전 면세점(62개) : (시내) 26개, (출국장) 29개,
(입국장) 2개, (외교관) 1개, (제주 지정) 4개
2. 사후 면세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사후 면세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사실상 허가제) 판매장으로
ㅇ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후에 출국장 등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면세점”으로 부르고 있음
□ 사후 면세점은
내・외국인 모두 이용가능하나
세액환급은 외국인 관광객만 가능하며,
19,150개의 사후 면세점(2018.12월말 기준)이 존재
* 사후 면세점(19,150개) 중
즉시환급 가능한 점포는 3,451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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