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 방문 없이 보이는ARS(1544-9944)로 한번에 !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하였고
○신고서작성시나리오와 맞춤형도움말을 지원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그리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겠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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