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됨.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음.
*정기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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