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5일 토요일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2018년부터 처음 시작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4월 23일(월)부터 장려금 신청 예약 가능 

            국세청          등록일   2018-04-19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5.31.)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2018년 신청부터 처음 시작함.

○「사전예약」은 4월 23일(월)부터 4월 30일(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됨.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급대상자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함.
* ‘기한 후 신청(6.1.~11.30.)’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국세청은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은 증가하는 한편,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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