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2-20
‘17.1.1.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WCO의 HS(품목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FTA협정관세율표 개정 및 수출업체 편의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 개선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2017.1.1일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알려 드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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