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경기도, 2017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17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11월 말까지 신청
○ 경기도, 2017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6. 10. 20. ~11. 30.(42일간)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7  |  2016.10.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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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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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와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국비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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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에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
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 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비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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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비료 지원은 작년까지 공급 희망기간을
1년, 3년, 5년 가운데 선택해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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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5년에 3년 지원을 신청했어도
내년도에 친환경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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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상반기(1~4월)에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경작 사실 등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이번 기간에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2017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사업대상 농지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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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변경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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