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17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6. 10. 20. ~11. 30.(42일간)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연락처 : 031-8008-5447 | 2016.10.21 16:33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와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국비지원사업이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에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
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 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비치돼 있다.
친환경비료 지원은 작년까지 공급 희망기간을
1년, 3년, 5년 가운데 선택해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를 들어, 2015년에 3년 지원을 신청했어도
내년도에 친환경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난 상반기(1~4월)에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경작 사실 등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이번 기간에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2017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사업대상 농지를 등록해야
한다.
신규 및 변경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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