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
(1951년생은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하(단독가구)/160만원 이하(부부가구)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 (해당되시는 분만)
-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 확인 가능한 서류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연금액(적합일 경우)
- 연금지급액 : 단독가구는 20,000원 ~ 202,600원
(소득인정액별로 차등지급)
부부가구는 40,000원 ~ 324,160원
(소득인정액별로 차등지급)
▣ 신청 문의
- 서정동 생활지원담당(☎ 031-8024-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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