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통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2016.4.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33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21일까지
서울시의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위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여타 지방의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박찬경 (02-2100-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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