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3일 토요일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 및 소비자정보 서비스 한곳에서 제공한다.

도, 불공정거래상담 및 소비자정보 서비스
한곳에서 제공한다.

○ 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한 곳으로 확장·이전
-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에 사무실 마련
○ 경제약자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 도모



경기도는 공정거래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의
사무실을 한 곳으로 확장·이전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담당하는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소비자피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보센터 모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정거래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그간 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졌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도는 이번 통합이전으로 인해 두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은 물론,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해 정서적·물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규모도 대폭 확대해
보다 여유로운 공간에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의 경우 23㎡(7평),
소비자정보센터의 경우 79㎡(24평) 등
두 곳을 합산해 봐야 102㎡(31평)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확장된 사무실은 148㎡(45평)에 달한다.

이번에 통합되는 사무실은 수원 소재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에 마련됐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무실 통합이전을 계기로,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비자정보센터는 1999년 개소이후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교육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도는 경제민주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불공정거래조정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의 상근파견 등으로
맨파워(Manpower) 역시 보강한 상태다.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5557
입력일 : 2016-04-20 오후 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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