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11-1공구 및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
관할 결정
송도 11-1공구 → 연수구,
새만금 산단 1·2공구 → 군산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5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5일 2016년 제2차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분위에서는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전라북도 군산시로 귀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송도 11-1공구 매립지는 송도 1~9공구 매립지 및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관할 지자체를 연수구로
결정한 이후에도, 11-1공구 매립지 관할을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 간 대립이 있어 현장방문 및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와 실무조정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게 되었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되어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 이용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송도 11-1공구는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우선 행정구역을 확정했다.”라면서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이번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각각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전라북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담당 : 자치행정과 채경아 (02-2100-3723), 자치제도과 조상언 (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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