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6개월간 5129억원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
6개월간 5129억원 신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5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자진신고 마감 결과 5천억원이 넘는
소득금액이 신고됐다.

기재부는 25일 미신고된 역외소득과 재산 등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제 시행을 통해 총 64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15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신고‧납부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다. 
신고된 소득금액은 총 5천129억원에 달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액은 
총 1천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 등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1천342억원이었다.
개인(1조1천274억원)과 법인(1조68억원) 신고액이
거의 비슷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신고서의 82%가 지난 3월에 접수되는 등
대부분이 기한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됐으며,
자진신고서 86%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접수됐다.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계기가 마련됐다"며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류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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