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과 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이제 「민원24」에서 손쉽게 신청 하세요.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2-2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제3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발급사실(발급일자, 신청인)을
통보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이관석 (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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