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1% 저리 융자 지원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30억 원 융자 지원
- 1% 저리,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 1% 저리,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경영자금 최대 1억 원
○ 시‧군 농업관련 부서 등에 신청…
○ 시‧군 농업관련 부서 등에 신청…
본인 융자가능액 사전 확인 필수
경기도가 농업발전기금으로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농산물 가공・저장・부대시설 설치,
개・보수 용도의 시설자금 20억 원과
원료 농산물 구입 등 경영자금 10억 원으로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며,
경영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3월 중순경까지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 3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에 신청기한과 신청처
(시・군청 농업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개인 금융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업체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신청 융자가능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농어업경영자금,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담 당 자 : 이준희(연락처 : 031-8008-4416)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6
입력일 : 2016-02-17 오후 6:08:03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6
입력일 : 2016-02-17 오후 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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