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도입 ‘속도’
○ 경기도, 19일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
사업설명회
- 시군 관계자 및 농협은행, 카카오,
- 시군 관계자 및 농협은행, 카카오,
케이알시스 등 참석
- 3월 TF 구성, 하반기 시범운영 거쳐
- 3월 TF 구성, 하반기 시범운영 거쳐
내년 본격 서비스
○ 스마트폰 이용한 지방세 등
○ 스마트폰 이용한 지방세 등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 구축 추진
- 스마트폰 사용의 확산에 따라 SNS를 통한
- 스마트폰 사용의 확산에 따라 SNS를 통한
납세고지와 소통기능 강화
- 전자고지 도입 시 166억 원 절감
- 전자고지 도입 시 166억 원 절감
경기도가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19일 14시 경기도는 의왕시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도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31개 시군 세정정보화 담당자와
도 금고인 농협은행을 비롯해 카카오,
케이알시스 등이 참석해 도민이 만족하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는 경기도가
젊은 공직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영 아이디어(young idea) 공개오디션에서
선정된 정책이다.
스마트 고지서는 SNS를 활용한
세금고지서 송달체계로 송달 불능,
안내 미흡 등 기존 우편 중심 송달체계의 불편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고지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제도가 도입되면
납세자는 자신의 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선택권 및
편리성이 강화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스마트 고지서를 받고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지로 지방세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고지와 함께
지역축제, 실생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유용한 맞춤 정보도 받을 수 이게 된다.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고지·납부가 활성화 될 경우,
연간 지방세 종이고지서 발송비용 166억 원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부터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실무 담당자로 구성되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추진 TF를 구성해 법제도 정비 및
지방세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는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세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카카오, 농협은행과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스마트 납세고지제도가
도입되면 납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고 과세 내용도
충분히 설명받고 문의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 중심 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임상빈 (031-8008-4153)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3
입력일 : 2016-02-19 오후 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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