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농사 준비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 가입대상 : 배, 사과,
농업용시설물
(시설하우스) 등 1,000㎡이상
재배농가
○ 가입기간 : 2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 가입기간 : 2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품목별 보험 가입기간
달라)
○ 가입신청 장소 :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보험료 지원 : 국고 50%,
○ 가입신청 장소 :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보험료 지원 : 국고 50%,
지방비(도․시군)30%, 자부담 20%
경기도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총 100억 원을 확보하고 도내 농가에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농가 납입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도.시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올해는 22일부터 배,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을 중심으로 재해보험가입이 시작되며,
▲밤.대추.벼 4월, ▲고구마.옥수수 5월,
▲콩 6월, ▲매실.마늘.포도.복숭아 11월,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2월~11월 등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다르다.
가입대상은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농가로
희망농가는 가입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일부 봄 동상해 및 조수해 피해
등으로 배.벼 재배농가 등에 총 1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컸던 2012년에는
과수 재배농가 등에 14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피해규모가 커지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이 양 기 (전화 :
031-8008-5456)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6
입력일 : 2016-02-19 오후 6: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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