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6일 토요일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늘려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늘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3




정부가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올해 대비 21% 대폭
증액 지원한다.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감안해 지원 수준을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정도만 인상해왔다.
▲2013년 98만2000원
▲2014년 101만2000원
▲2015년 104만3000원 수준으로 지원해왔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1인당 월 12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간병비는 올해(75만7000원) 대비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병환이 있는 피해자들이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안한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하신 4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해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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