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넘는다」,
경향신문 가판 2면「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1000조원 육박」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4
[언론 보도내용]
□ ’15.12.25.(금) 서울경제는
‘(공공부문 부채 957조3,000억원을)통계청
추계인구(5,061만7,045명)로 나누면
1인당 1,891만원 꼴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15.12.25.(금) 경향신문도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까지 감안하면
국민1인당 42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공공부문 부채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부채를 산출하는 것은
모든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 개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공공부문 부채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아닙니다.
- 공공기관 부채는 각 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결과
확보한 이익으로 자체 상환하고 있습니다.
* ’14년 결산 결과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총 11.4조원 흑자
②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지방정부의 부채도 모두
국민이 직접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 ’14년말 국가채무 533.2조원 기준으로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확보된
금융성채무가 246.7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중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③ 또한, 공공부문은 부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되는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재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부채보다
더 큰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14년 국가(중앙정부) 재무제표 :
자산 1,757조원 vs. 부채 1,213조원
’14년 공공기관 결산 :
자산 778.7조원 vs. 부채 520.5조원
⇨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이익과 보유자산 등으로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인당 공공부문 부채를
제시하는 것은 순자산과 같은
자체상환여력을 고려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ㅇ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 등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수치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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