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 제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16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 입찰사유를 법령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동안 긴급을 요하는 입찰은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긴급 사유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긴급 사유를
법령화해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하고
입찰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법령화된 긴급 사유는 다른 국가사업과의
연계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ㆍ재해예방ㆍ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한 과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했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5%에 불과해
실제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율(4~9%)만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비스를 6개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분야별로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및
규칙 개정으로 입ㆍ낙찰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6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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