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의결
○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9일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
심의・의결
○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각각
인상키로
- 수도권 통합요금체계 따라
- 수도권 통합요금체계 따라
서울, 인천시와 6월 말 공동 시행
예정
○ 좌석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보류.
○ 좌석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보류.
향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키로
○ 조조요금 할인제 도입 결정.
○ 조조요금 할인제 도입 결정.
04~06시30분 직행좌석형 이용 시
400원 정액
할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6월 말부터 150~400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5월 29일
김희겸 경기도행정2부지사(위원장),
경기도의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카드 기준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인상액 40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2,200원에서 2,600원으로 오른다.
이번에 의결된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은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하며,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 인천시와 오는 6월 말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는 도입이 보류됐다.
위원회는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도입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거리비례제는 기본거리 이상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요금을 추가 지불하는 제도로
일반형 버스와 경기순환버스는
이미 적용 중이다.
이른 아침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조요금 할인제는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04시부터 06시 30분 사이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본요금 인상분인 400원만큼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오랜 기간 버스요금 동결로
인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악화가 심화되자
3개월 간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했다.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2011년 11월 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뒤
3년 6개월가량 동결돼왔다.
도에 따르면 2015년도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발생 추정액은 약 2,228억 원이다.
담당자 : 우지선 (031-8030-3823)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70
입력일 : 2015-05-29 오후 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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