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9일 금요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의결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의결

○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9일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 심의・의결
○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각각 인상키로
- 수도권 통합요금체계 따라
   서울, 인천시와 6월 말 공동 시행 예정
○ 좌석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보류.
    향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키로
○ 조조요금 할인제 도입 결정.
    04~06시30분 직행좌석형 이용 시
    400원 정액 할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6월 말부터 150~400원 인상될 전망이다.
​
경기도는 5월 29일
김희겸 경기도행정2부지사(위원장),
경기도의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회는 이날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
이에 따라 일반인 카드 기준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인상액 40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2,200원에서 2,600원으로 오른다.
​
이번에 의결된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은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하며,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 인천시와 오는 6월 말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는 도입이 보류됐다.
위원회는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도입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거리비례제는 기본거리 이상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요금을 추가 지불하는 제도로
일반형 버스와 경기순환버스는
이미 적용 중이다.
​
이른 아침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조요금 할인제는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04시부터 06시 30분 사이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본요금 인상분인 400원만큼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한편, 도는 오랜 기간 버스요금 동결로
인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악화가 심화되자
3개월 간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
인상안을 상정했다.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2011년 11월 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뒤
3년 6개월가량 동결돼왔다.
도에 따르면 2015년도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발생 추정액은 약 2,228억 원이다.
​
담당자 : 우지선 (031-8030-3823)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70
입력일 : 2015-05-29 오후 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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