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실시
<화성시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실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쉼터인 공원,
모두가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근절에 적극동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일시 : 2015. 4. ~
금지행위 근절시까지 (연중 단속)
○ 단속장소 : 관내 모든 공원
○ 단속대상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 집중단속
-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 불법노점 및 경작행위
- 흡연 행위
○ 단속방법
- 1차 위반시 계도 및 경고장 발부-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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