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세부담 안늘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7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연말정산 결과,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 결과 당초 정부에서 추계해 발표한 것과 유사하게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공제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이번 보완대책을 입법화 해 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씀 전문. 존경하는 원유철 정책위 의장님, 강석훈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말정산 결과와 보완대책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 1619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작년과 비교해서 환급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추가납부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추가납부 세액은 늘어났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2014년 전체 근로자의 상위 9%)의 납부금액이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결과 당초 정부에서 세법개정할 때 추계하여 발표했던 것과 유사하게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지는 않았지만, 공제 항목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ㆍ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1인당 8만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였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 등이 예외적으로 다른 나머지 2만7000명도 세부감 증가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보완대책을 입법화 해 주신다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제실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연말정산종합대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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