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5-04-08
정부가 민간의 투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철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투자 관련 규제 철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은 국가 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회복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즉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여력이
부족한 만큼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사업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민간과 분담해 사업의 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근 민간기업의 투자 패턴이 고위험
고수익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투자에 대한 법적 제약 요인도
대폭 완화된다.
민자사업 제안을 하는 기업의 제출서류
작성부담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의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도 일정 조건에서는
유예될 방침이다.
민간투자 대상 확대를 위한
'민자 우선검토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해 온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자 적격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한
신규 사업 예상 규모가 7조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사업의 절차 단축으로
2017년까지 1조3000억원의 조기
집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재정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면
연간 1조8000억원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10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과 정부 재정, 지자체, 국민들까지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
국토부·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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