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1일부터
○ 4.1~4.3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2월말 사업연도
종료법인)
○ 신고없이 납부만 하게 되면
○ 신고없이 납부만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 방문신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신고·납부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과세 개편
이후
개편된
안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신고·납부대상은 2014년 12월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이다.
과세
개편에 따라 기존에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 분부터는
법인세와
과세 표준을 공유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전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국가정책을 위한 법인세의
세율,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세입이 변동되어
지자체의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지방소득세 독립화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국세개편에 영향 받지 않고
지방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율체계를 재설계 하였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감면 등 조세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는 납세자들이
전국 115개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전국 262개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지방소득세 제도가 안정화
된 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가까운 지자체 또는 세무서
어디든지 신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된다면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시군구 또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에서는 납세자들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행인
신청을 간소화 했으며,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다.
또한
종전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됐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그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및 전산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고,
현지점검을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시.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인납세자들의 개정법 인지와
위택스를
통한 조기신고를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이정우
(전 화 :
031-8008-2492)
연락처 : 031-8008-2492
입력일 : 2015-03-31 오후 5: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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