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6일 목요일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16일부터 지원금 지급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16일부터 지원금 지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16


기획재정부는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16일부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 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약 314명 추정)들이다.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평균 임금,
취업가능 기간 및 법정 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한다.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향후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기재부는 "지원금은 2019년까지
총 8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예산에 4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집행 수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방예산과(044-215-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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