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6일 목요일

세입ㆍ세출 외 부담금 재정에 편입…투명성 강화

세입ㆍ세출 외 부담금 재정에 편입…
투명성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15



정부가 세입ㆍ세출 외로 운영하는
부담금을 재정으로 편입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부담금이 세입ㆍ세출 외로
운영되면 운영 과정이 불투명해지고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ㆍ세출 외 부담금을
특별회계ㆍ기금 등의 재정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16개 세입ㆍ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 목적, 운용 실태 및 성과 등을
점검해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

새롭게 재정에 편입되는 부담금은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548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빈곤퇴치기여금(247억원, 외교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52억원, 해양수산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8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371억원, 국토교통부) 등이다.
2014년 징수액 기준으로 1398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이번 재정편입으로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사비 충당 성격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수수료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수질ㆍ대기 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전체 관리대상 부담금 수는
95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부담금 납부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별도로 부과ㆍ징수돼 불편을 초래하던
건설 관련 7개 부담금을 통합안내하고,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044-21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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