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소위원회 2차 간담회 개최 결과
화해와 상생의 제주4·3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 지속할 방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05
제주4·3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3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해 「4·3희생자 추념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희생자 중
일부 인물에 대하여 재심의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또다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문제는 제주4·3위원회에서
재심의 문제는 제주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한 14,231명 중 일부인물이
무장대 수괴급, 남로당 핵심간부 등으로
활동하였으므로 희생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주4·3위원회는 그동안 희생자 중
제주4·3위원회는 그동안 희생자 중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될
경우 희생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의견진술 등 재심의
방법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이상길)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이상길)은
“이번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재심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화해와
상생의 제주4·3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정의동 (02-210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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