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3-05 15:03
청약저축이
“2년까지는 고정금리,
2년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시 기존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청약저축은 해지 시에 저축이자를
청약저축은 해지 시에 저축이자를
일괄
지급하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기간
별 차등 금리가 적용되어
기존
가입자에 불리한 방식이 아님
* (예) ‘13.1.1 가입 후 1회 입금하고
’15.3.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5.2.28) 3.0%,
('15.3.1∼3.4) 2.8%
최근 두 차례의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는
최근 두 차례의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조치로,
현재
2% 초반대의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과
비교
시 여전히 금리 메리트가 있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또한
부여하고 있음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3.5(목)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3.5(목) >
ㅇ 청약저축 가입자는
봉?
- 최근 2번이나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여 가입자에 되레 손해 우려
- 특히, 2년까지는 고정금리,
2년 이후는 변동금리 적용으로,
오히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용
이자율이 더 낮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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