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0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법인세 실효세율 꾸준히 낮아지고
대기업일수록 더 낮아져 많이 벌면
많이 낸다는 원칙 무색”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 세액공제,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통상 누진세율 체계인 소득세제와 달리
법인세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단일세율
또는 2∼3단계의 세율체계로 운영함에 따라
공제․감면이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큼
□ ’12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 최저한세율(과표 1천억원초과):
(’12년개정) 14→16% (’13년개정) 16→17%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2․’13년개정) 대기업 기본공제율 1%p씩 인하
ㅇ 지난해말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및 R&D 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약 5천억원의 감면을 축소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등도
축소․정비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그간의 비과세․감면 정비로
앞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14년부터(귀속기준)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에 중견기업구간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대기업 3~5%,
중견기업 5~8%, 중소기업 7∼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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