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등록면허세 200억 원 부과,
내달 2일까지
납부
○ 경기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과세대상 5종에
○ 과세대상 5종에
총 78만5,508건 200억 원
부과
경기도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종
78만5,508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인 수원시 등
9개
시는 1만8,000~6만7,500원,
의정부시
등 19개
시는 7,500~4만5,000원,
양평군
등 3개
군은 4,500~2만7,0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휴일이라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담 당 자 :
임상빈
(전화 :
031-8008-4154)
연락처 : 031-8008-4154
입력일 : 2015-01-15 오후 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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