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 인상폭 차등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 정부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내년 인건비 인상률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하되, 고임금과 저임금 기관에 대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막아 19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다만,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정상화된 복리후생비 규모 한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연율 기준 구간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10%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은 2013년 232%, 2014년 220%, 2015년 214%, 2016년 20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해 부채 감축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ㆍ이행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와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인건비 인상률 등의 지침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044-215-5531,5533) |
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공기업 임금 인상폭 차등화…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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