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무 등록일 2014-12-23
액화석유가스(LPG)ㆍ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내년부터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정유ㆍ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1%(기본세율 3%) 적용하기로 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서민용 난방 및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서민층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한 "최근 물가정 추세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유장ㆍ매니옥 펠리트ㆍ겉보리ㆍ귀리ㆍ유당ㆍ 당밀ㆍ대두박ㆍ면실박ㆍ새끼뱀장어ㆍ설탕ㆍ 폴리에틸렌 등 37개 품목이다. 이는 2007년 39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 찐쌀ㆍ당면ㆍ합판 등 15개 품목에 부과된다. 올해보다 1개 품목이 줄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1,4432) |
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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