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화성시 공공근로
1단계 신청 접수계획 알림
1.
신청기간
:
2014.11.20.(목)∼11.28.(금)
2.
신청접수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1)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배치
2)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공무원의 가족 및 피부양자
해당유무 확인)
3)
휴학증명서(휴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야간 고등학교 및
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의
경우)
및
취업취약계층
증명 자료
졸업증명서(청년실업대책사업의
경우)
4)
구직표
작성(사업신청자 세대별 및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5)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미기재시 제출)
3.
사업기간
:
2015.01.02.(금)
~ 2015.04.17.(금)
4.
추진사업
: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5.
신청자격
신청月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재산이 1.35억
이하인 자
▪
실업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참여제한
▪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연금․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급여
환수ㆍ탈락한자
▪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전
단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재산이
1.35억원을
초과하는 자
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
예정자
(‘15년
2월 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
‘15년
상반기 졸업예정자는
‘15년
1단계
사업부터),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생,
야간 고등
학교 및 대학
재학생
▪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및
최근 3개월간의
연금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제외)
6.
선발기준
○
재산,연령,가구소득,세대주,장애인,
실업기간,부양가족,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2단계 참여 등을 고려하여
선발
⁃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이 동일한 경우
사업시행부서
의견 반영하여 선발
○
직업상담사의
경우 1차
서류전형 후
2차
별도의 면접심사 후 선발 결정
○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는 도와
협의 중으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7.
임금단가
:
2015년
최저임금(5,580원/H)
적용
○
단순실내근무 및
옥외근로자(일반층)
: 27,900원
○
청년층 대상사업
:
27,900원
※
청년층: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사업개시月기준
–
1975.01.02.~1997.01.02.)
○
고령층 대상사업
:
16,740원
※
고령층:
만
65세
이상
(사업개시月
기준,
1950.01.02.이전
출생자)
○
일자리상담도우미
:
32,800원
※
2015년
기간제 근로자 단가 적용
○
공통사항
:
교통․간식지원비
1일 3,000원
별도지급
8.
근무시간
○
청년층,
일반층
:
09:00
~ 15:00
(5시간,
점심
1시간
제외),
주5일
근무원칙 (월~금)
○
고령층
:
09:00
~ 12:00 (3시간),
주5일
근무원칙 (월~금)
※
고령층:
만
65세
이상(사업개시月
기준,
1950.01.02.이전
출생자)
○
직업상담사:
주40시간 이내 근무
가능
※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는 자는 앞으로의 재정일자리사업의
참여불가 조치와 함께 지불된 급여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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