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처리까지 일사천리!
안행부, 국민과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 10대 혁신방안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30
앞으로는 사망신고 후에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보유 내역 조회 신청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읍면동 한 곳에서 함께
전입신고와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각각 읍면동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했었다.
이와 같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복잡하고
불편했던 민원절차가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민원신청에서부터 결과통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민·현장 중심 서비스를 추구하는
정부3.0 가치에 따라 신속·편리성,
투명·접근성 등의 국민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최일선 민원행정에서 부터
국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제도 혁신 >
①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 법·제도 혁신 >
①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까지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게 해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신설해 민원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②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국정현안인 만큼
②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국정현안인 만큼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인가 또는 허가 등을 여러 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민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③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적 역량 강화와
함께 인사 고충상담, 민원 반복 노출에 의한
심리치유 등 사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민원서비스 혁신 >
④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 민원서비스 혁신 >
④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국민 관점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현장 해결「민원 장터」를
마련한다.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전문가가 함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민원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개선 요구 사항은 규제개혁 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통보하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⑤ 거주지와 직장간 원거리 등을
⑤ 거주지와 직장간 원거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장소 어디서나 민원신청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결과통보,
무인민원발급기 개선 등 민원신청에서
결과까지 일사천리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사망신고 시 별도로 진행하였던 상속자의
금융거래 조회와 토지 보유 조회 등 각종
후속조치를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자의 금융거래 조회는
현재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약을 통해 전 지자체에
확대할 계획이다.
⑥ 장애인·노인 등 민원서비스 취약계층을
⑥ 장애인·노인 등 민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련 일부 사무에 시행하고
있는 종이없는 구술민원을 전 민원사무에
확대하고, 각 기관에 취약계층 전담
민원상담인을 두어 민원행정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⑦ 또한, 내집과 같이 편안하고 찾고 싶은
⑦ 또한, 내집과 같이 편안하고 찾고 싶은
민원실 조성을 목표로 종합민원실 표준모델을
제공하고 민원실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행복 민원실 조성에도 앞장선다.
< 민원시스템 혁신 >
⑧ 정부대표 민원포털인「민원24」에서는
< 민원시스템 혁신 >
⑧ 정부대표 민원포털인「민원24」에서는
건강검진일, 연금예상액, 재산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민 개개인의
생활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⑨ 국민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⑨ 국민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직접 민원 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기관별 민원사무 안내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정부가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앱을 만들어
널리 활용하도록 콘테스트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 대표번호 120을 모든 지자체 콜센터
민원 대표번호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민원서비스 혁신방안 관련
안전행정부는 민원서비스 혁신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확산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최접점인 민원행정에서 부터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신속·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김수정 (02-2100-3694)
담당 : 민원제도과 김수정 (02-210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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