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10.29.(수) 한겨레,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 혜택,
5년간 못걷은 세금 1조 1,319억”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9
<언론 보도내용>
□ 한겨레신문은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이 보수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걷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일반 직장인들은
이 항목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성격,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특징,
월정직책급ㆍ특정업무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 등을 감안 근로제공에
따른 보수로 보기 어려워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 법제처 유권해석(‘11.2.10일)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경비,
월정직책급ㆍ특정업무경비는 실비변상적
경비로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
ㅇ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복지포인트와 유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에 사용하는 월정직책급ㆍ특정업무경비도
과세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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