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 방안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 발표

- 공영주차장 공급 국비지원,
  주차관련 규제 대폭 완화 추진

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 2014-09-24 10:00 
지자체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50% 신규지원
근린·상업·업무시설 등만 설치가능한
   주차빌딩에 주택설치 허용
도로 전광판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승용차 중심의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분화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심각지역 무인주차기 설치
공영주차장 요금을 요일과
    시간대별로 세분화
법부처 합동캠페인, TV 공익광고등을
   통한 주차문화 개선
장비를 활용한 주차단속 및
   과태료 가중부과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주차문제는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고·발표한 주차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공간 확보]

[1] 주차장 조성지원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 ’15년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221억원 지원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장 조성지원

* 지자체, 주민대표 등에게 주차빌딩,
공원·도로 입체 주차장이 지역경제를
이끈 사례를 안내하여 재생사업에 반영 유도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 확산

[2] 주차빌딩 규제완화 및 건축지원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 유도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시설까지 허용
주차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하여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3] 기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 제고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체계를 강화

*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주차장 형식 개발 및 안전기준 보완

* (현행) 기계식주차장은 중형/대형으로만
   구분 → 혼합형 추가(SUV 차량 주차 가능)

[4] 주차장 공유 활성화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여 참여 유도

* (사례) 서울 구로구내 예식장,
공주시내 47개 교회(총 1,812면)가
평일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5] 합리적인 주차장 설치기준 산정

승용차 중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주거용 시설물은 설치기준 강화,
비주거 시설물은 유형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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