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상표출원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3-20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14. 3. 19(수) 정부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방안」
(’13.7.22)에 따른 금 현물시장의 명칭을
“KRX금시장”으로 정하고 상표를 출원
ㅇ 거래소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업체와
차별화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영문명칭인
“KRX”를 사용하고, "현물시장“ 대신
일반국민들에게 친숙한
”금시장(Gold Market)“을 사용하고
ㅇ 실물 유통업체의 유사상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무처리업,
금융정보제공업 이외 “귀금속가공업”을
상표출원 대상업종에 포함
□ 이호철 부이사장(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일부 금 유통사업자들이 XX금거래소,
XXX귀금속거래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한국거래소와
전혀 무관한 민간기업”이며
“KRX금시장회원으로 가입한
실물사업자들은 간판 및 광고에
KRX금시장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 금·은 등 귀금속의 제조 및 유통 등
관련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물사업자들은
매출액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KRX금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51개 실물사업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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