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금 현물시장 보관업무 개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3-17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 추진 중인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ㆍ보관 업무를
3월 17일(월)부터 시작함
□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 후 예탁결제원에
금지금 임치가 가능함
□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3월 24일(월)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ㆍ결제ㆍ반환(인출)ㆍ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예탁결제원은 지속적인
정부ㆍ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및
내부전문가들의 철저한 시장ㆍIT 분석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함
□ 향후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투자자를 비롯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 참고 1 - 금지금
- 금괴, 금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금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 참고 2 – 금 현물시장 종목
- 순도 99.99%이상, 중량 1kg 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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