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3일 일요일

Korea Securities Depository(한국예탁결제원), 금 현물시장 보관업무 개시


예탁결제원, 
금 현물시장 보관업무 개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3-17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 추진 중인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보관 업무를 
   317()부터 시작함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 후 예탁결제원에 
    금지금 임치가 가능함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324()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결제반환(인출)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예탁결제원은 지속적인 
    정부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및
    내부전문가들의 철저한 시장IT 분석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함
 
향후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투자자를 비롯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임



참고 1 - 금지금
- 금괴, 금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금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
* (관련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1: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참고 2 금 현물시장 종목
- 순도 99.99%이상, 중량 1kg 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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