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7





□ (현황)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중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사례를 발견하였음


* <민원사례> A저축은행은
  B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중에서 연체가 발생하자,
  B모집인에게 해당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하도록
 요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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