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존중…
소송 자제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직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 법제처ㆍ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번 판결이 경제와 고용,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이뤄진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는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뤄져 온 임금결정의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임금체계 개편방향'과 관련해 "미래 임금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 및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 시간 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이 확대될 경우 노사신뢰와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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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정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존중…소송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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