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8
19일부터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 형태의
현물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인터넷과 PC, 프린터를 통해 A4용지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은행, 우체국, 수입인지 판매소 등
기존 구입처 외에 인터넷상에서도
자가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 외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전자수입인지에는 사용자 이름 등
정보가 표시돼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 전용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용도, 구입액 등을 입력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은행이나 우체국, 판매소,
행정기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수입인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매처 및 결제수단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분간은 전자수입인지와
현물수입인지를 병행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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