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8



□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TF)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 신협․농협․ 산림조합 등 중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일반,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하여야 할
   핵심 사항을 수록하였고,


◦ 업무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Chief Privacy Officer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업무 등을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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