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8
□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TF)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 신협․농협․ 산림조합 등 중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일반,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하여야 할
핵심 사항을 수록하였고,
◦ 업무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Chief Privacy Officer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업무 등을 수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118_조간_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hwp 131118_조간_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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