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8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1세대 1주택 매도자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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