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 ‘속칭 대포차량’의
영치 번호판 재교부 신청 방지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실례로, A씨는 싼타페 자동차(서울시에서 등록)에
대한 자동차세 4건(586천원)이 체납되어
경북 oo시 세무과에서 ‘13.10.21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3.10.22 부산oo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13.10.23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하여 29만 여대(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손병하 02-210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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