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저축은행 명의 위조 지급보증서 시중 유통에 대한 주의 요망

저축은행 명의 위조 지급보증서 
시중 유통에 대한 주의 요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7


저축은행 명의 위조 지급보증서
시중 유통에 대한 주의 요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7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보증한다는
위조된 지급보증서(2건, 2억원 및 3억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음
(해당 저축은행에서 수사의뢰 조치하였음)

* 사건의 개요 : 보증인으로 명시된 저축은행이

지급보증서 사본을 입수하여 점검한 결과
위조된 인장을 활용하여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급보증서상 업무담당자로 표시된 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가 실제 동 저축은행의
업무담당자의 것과 일치함에 따라 선의의
지급보증서 취득자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진짜인 것으로 쉽게 오인할 우려가 있음
-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들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저축은행의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할 수 없음

※ 저축은행법(시행령§11의2)상 지급보증 대상
예금, 부금, 적금, 저축 금액의 범위내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보증 및 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보증범위를 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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